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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수산공익직불제(어선원) 안내

작성일 2023.04.07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624

올해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직불제를 신설하였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사업명: 어선원 직불제

사업신청기간2023. 5. 31.까지

신청서류

공통사항

① 사업신청서

② 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

③ 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첨부서류

④ 어선원 가구 내 모든 어선원 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

⑤ 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

⑥ 통장 사본

⑦ 산정기간내 6개월 이상 고용계약(고용계약서또는 6개월 이상 승선기록(전산시스템 어선원 입·출항 기록여부

산정기간: ‘22.1.1. ~ ‘22.12.31.(1또는 ‘22.4.1. ~ ‘23.3.31.(1동안 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 6개월 이상 승선기록

참고사항

① 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과 중복 불가

② 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중복 불가

③ 어가 내 구성원의 중복 불가

④ 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중복 불가

 

문의사항은 해양수산과 055-670-2455(담당자황석현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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